결재문서

2020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71 결재일자 2020.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미정 김효선 代김효선 05/22 박병권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임수미 북부수도사업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2020. 5.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건전하고 올바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성인지 감수성 강화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계획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추진방향 ○ 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해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는 분위기조성 ○ 성희롱 사례별 대응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부서장 책임제 실시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사업소내 자체 교육실시로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추진계획 ○ 전문강사를 통한 성인지력 향상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 전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 일정 ○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장 소 일 시 교육대상 강 사 비고 북부수도사업소 (별관 3층 강당) ‘20.5.22.(금) 15:00-17:00 총 123명 이 정 은 ??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승인 (본청 인력개발과 협조) ※ 사업소별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계획 수립시 본청 인력개발과 교육 훈련팀장 협조 결재후 학습시간 등록 승인 운영토록 조치 ○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소별 교육실시후 보고 : 교육 종료 후 7일이내 ○ 기타 사항 - 각 과장은 직원 및 비정규직 전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담당자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법정 의무교육 시간(연간 4시간) 미달직원은 하반기 본부 집합교육 참석안내 - 성희롱 교육책자 제작, 활용 :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활용 ○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준수 - 좌석 2m 이상 거리유지, 기침·발열·마스크 착용 체크 및 손소독제 비치 -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 협조사항 ○ 교육시 불참자는 본부 등 타기관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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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271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정 (02-3146-3201) 관리번호 D0000040004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