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693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은경 민주홍 서재식 06/10 이재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20. 06.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장 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계획 동부수도사업소 전 직원 대상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시행함으로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3(가정폭력예방교육의실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여성가족정책실)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성평등 의식 함양을 통한 성희롱?성폭력에 무방한 사무환경 조성 ? 성희롱 사례별 대응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및 부서장 책임제 실시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시 인사과, 조사담당관 연계) ? 본부주관 5급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로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교육대상 : 사업소 직원 및 비정규직 전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 법령상 공공기관 전직원 의무교육 ?? 교육횟수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각 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4시간 권장)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 인식 확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족 관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 성희롱 예방과 능동적 사후대처 등 조직 문화 관리의 중요성 ?? 교육방법 : 집합 교육(강사·시청각)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희롱 등 통합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외부 전문강사 활용 ? 시청각 자료 콘텐츠를 활용한 집합 교육 - 여성가족부 제작 ‘예방교육용 영상물 교육자료’ 활용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슬기로운 공직생활 6급 특별교육 실시 ? 교육 일정 구 분 대 상 날짜 및 시간 장소 강사 6급 특별교육 49명 2020.5.25.(월) 15:00~17:00 동부수도사업소 김미랑 ?? 상수도본부 주관 4대폭력예방교육 기관별 순회교육 실시 ? 일 정 : ‘20. 8. 25(화) 16:00 ~ 18:00 ? 대 상 : 전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강 사 : 염건령 예정(본부 초빙강사) ?? 본청 주관 ‘찾아가는 4대폭력 예방교육’ 순회교육 실시(하반기) ? 일 정 : ‘20. 10 ~ 11월 신청 예정 ? 대 상 : 전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강 사 : 본청 초빙강사 ?? 부서장 책임제 운영(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책임대상 확대(부서장 → 과장, 소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신규 전입자, 특수직렬 임용자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직접 특별관리 ? 내실있는 예방교육 실시 : 4대폭력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전원교육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소지 파악후 업무공간 분리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언록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본부 인재육성과,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 최소2년, 필요시 연장 ?? 성희롱, 성차별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사업소장 Hot Line 운영 : 전자우편메일 활용 ※ 사업소장 Hot Line 기능(lee9sok@seoul.go.kr) - 성희롱 피해 및 성차별에 대한 고충을 사업소장 핫라인을 통해 전달 ? 상담창구 운영 : 행정지원과 2명(김태희, 이학주) ※ 고충상담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 인권센터(2133-6372~4) 연계 운영하여 상담 활성화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강화 ? 가해자 직무배제 및 즉시 전보요청, 기해자 의무교육 시행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진행(상담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사건 처리 후 2차 가해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변호사 연계 무료 지원(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통한 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성희롱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조직문화 인식 개선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선사항 : 전부서 배포 Ⅳ 행정사항 ? 각 과는 전직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전 직원은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성희롱 등 4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외부강사 초빙 집합교육시 학습시간 인정(집합교육 2시간) - 직원별 참석확인부에 서명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시간 일괄입력 - 연가 등 개인사유 집합교육 미참석자는 타기관 교육시 참석하여 교육참석율 100% 달성 ? 예방교육 종료 후 추진실적 입력?보고 -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추진실적 입력 붙임 1.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1부. 2.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3.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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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첨부1).hwpx

    비공개 문서

  •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체별 행동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693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3146-2613) 관리번호 D00000401374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