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조합명 이사장 조합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예정) 나. 법적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제⑤항 -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행정처분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니 ’20.6.9(화)까지 우리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5/22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97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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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처분사전통지서(구로복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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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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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970 생산일자 2020-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00469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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