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소비자정책과)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장 또한 조합에 대한 감독은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시 및 경기도를 사업구역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서 경기도(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설립인가를 한 서울시보다는 관할 관청인 경기도(의정부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구역이 2이상의 시·도(서울시, 경기도)에 걸쳐 있는 조합이 인가 당시 주된 사무소(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서울시)의 인가를 받은 경우 경기도에서도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서 경기도(의정부시)로 이전할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권한 기관 및 감독 권한 기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2/2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5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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