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조합명 이사장 조합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예정) 나. 법적근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 제⑤항 -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행정처분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니 ’20.6.9(화)까지 우리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5/22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97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중구 서소문동 85-3)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7)
20413272
202109282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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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0974
D000004000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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