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증빙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증빙자료 제출 요청 1. 국세청 법인세과-753(2020.03.11.)호, 서울협치담당관-3724(2020.3.1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금년 점검대상인 기부금단체(2014~2019년 지정단체), 당연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기 제출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서에 대한 다음의 증빙자료를 2020. 6.10.(수)까지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1) 아래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단체의 「정관 사본」 가)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다)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 2)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3)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을 증빙가능한 「결산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통장 사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종교단체 제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2018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 법인 또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 나. 제출방법 1) 지정기부금단체 :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하여 이메일 제출 2) 사회복지법인 : 자치구 담당자에 제출 3) 자치구 담당자 :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공문 제출 다. 참고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각 호 서류 - 재무제표 - 기부금모집 및 지출 내용 -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수도회,지정기부금단체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8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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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증빙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858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999476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