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덕강일 8단지)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623(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강동구 강일동 66 일원 고덕강일지구 8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정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강동구 강일동 66 일원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 : 김세용) - 주요변경사항: 붙임 참조 나.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고시문(안) 1부. 4.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1부. 끝. 주무관 김경환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5/2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6493 ( ) 접수 ( ) 우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5)
20407044
20210928204446
본청
공공주택과-6493
D0000039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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