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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38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노동영 손철주 05/21 한정훈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20. 5.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근 공동주택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에 따른 사용허가 연장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현황 및 추진경위 매설현황 ○ 목 적 : 양재천~대치 쌍용A 구간 열공급 주배관망 개선?확충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내역 차 수 기 간 부과금액(원) 납부여부 비 고 1 차 ’11.5.16 ~ ’12.5.15 2,058,640 완 납 최초 2 차 ’12.5.16 ~ ’13.5.15 2,119,890 ″ 연장 3 차 ’13.5.16 ~ ’14.5.15 2,119,880 ″ ″ 4 차 ’14.5.16 ~ ’15.5.15 2,183,470 ″ ″ 5 차 ’15.5.16 ~ ’16.5.15 10,771,040 ″ ″ 6 차 ’16.5.16 ~ ’17.5.15 11,215,200 ″ ″ 7 차 ’17.5.16 ~ ’18.5.15 11,659,370 ″ ″ 8 차 ’18.5.16 ~ ’19.5.15 12,285,240 ″ ″ 9 차 ’19.5.16 ~ ’20.5.15 13,082,730 ″ ″ ○ 매설위치 추진경위 ○ 최초 사용허가 : ’11.5.16. ○ 매설기간 연장신청 : ’20.5.13. - 사용용도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에너지 공급설비 - 연장기간 : ’20.5.16. ~ ’21.5.15 - 사용허가 연장 신청서 및 철거이행 확약서 제출 Ⅱ 검토결과 법적검토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용 토지의 경우 관리자의 허가 하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목적 부합검토 : 적정 ○ 강남구 공동주택 열공급을 위한 배관매설건으로 SETEC 운영 등 現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 재연장 허가가 타당함 Ⅲ 사용허가 연장 허가개요 ○ 위 치 : SETEC부지(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 사용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 사용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 에너지 공급설비 ○ 기 간 : ’20. 5. 16 ~ ’21. 5. 15(1년) ※ 입체이용저해율(토지의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 · 산 출 식 : 0(건물 등 이용저해율) + 0.1(지하부분이용저해율) + 0(기타이용저해율) = 0.1 ⇒ 열배관 공급설비 매설(토피심도:1.59m)은 ‘지하부분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됨 ○ 허가조건 - 행정목적 달성 또는 기타 사유로 설치시설 철거 요구시 즉시 철거 - 허가조건 미준수시 허가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1조, 22조 향후 계획 ○ 토지사용 연장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市→한국지역난방공사) : ’20. 5. 붙 임 : 1. 사용허가 연장신청서 및 철거이행 확약서 각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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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사용허가 연장)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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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이행 확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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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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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setec부지 내 지역난방 열수송관 매설기간 연장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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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무역전시장(SETEC)부지내 열배관 매설관련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389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동영 (02-2133-5464) 관리번호 D0000039996727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무역전시장복합개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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