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81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신아 오영희 전결 05/21 권태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평가?선정 심의를 담당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구성 및 운영 원칙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운영「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 인력풀(pool) 활용 ○ 해당 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 의사정족수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개의 요건)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내용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평가?선정 및 예산범위 내 지원액 결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 위원 명단 【붙임】 참조 - 당연직(1) :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위촉직(8)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경제?일자리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관리 민간위원후보 인력풀(pool) 내 구성 - 간 사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위원장은 위촉직(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2020. 5. 26.(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체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로 대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 제외·조정) ○ 회의 개최 및 의결 요건 - 선정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성원: 5명 이상 ※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징구(참석한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보관) ○ 심의방법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보조사업 담당부서 검토?확정 - 신청업체 제출서류(필수) 및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신청업체 제출 발표자료 등 참조 - 심의위원 채점표를 종합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 의견청취 - 필요시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신청한 경우 ○ 위원 해촉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록 작성 및 결과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후, 3일 이내 회의결과를 메모보고로 제출 (수신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 ○ 심의결과 발표 : 심의 후 3일 이내 - 발표방법 : 선정업체 개별 통보 - 선정업체의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위원회의 지원액 조정과 보완 요구 시) ?? 추진일정(안)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 4. 20. ~ 5. 7. ○ 서류검토 및 신청업체 현장조사 : ’20. 5. 11. ~ 5. 15.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 5. 26.(예정) ○ 보조금 사업 추진 : 협약 체결 후 ~ 9. 30. 붙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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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818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신아 (02-2133-5366) 관리번호 D000003999535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