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공포 알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가 2020. 5. 19.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장애를 입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라.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포함 마.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계급명 정비(‘지방’ 삭제) 붙임 1. 조례공포안(대비표 포함) 1부 2. 서울시보 제3585호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서병찬 행정팀장 이회영 행정지원과장 전결 05/20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06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3층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2 /전송 02-3706-1919 / gobawoo50@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01920
20210928204446
본청
행정지원과-7065
D00000399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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