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도로 통행하는 자전거 님, 안녕하세요. 공공자전거 대여소 시설물에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안내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어, 보도가 아닌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차로 혼잡과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도로 통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님의 말씀데로 공공자전거 시설물에도 자전거 이용방법 안내문 부착 등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02-2133-2768)에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공공자전거팀장 남병윤 자전거정책과장 05/20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55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68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20401485
20210928204446
본청
자전거정책과-5549
D00000362852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