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촉구) 1. 주거사업과-5635(2020.5.13.)호와 관련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조합)가 이주대상 인도집행 시 최소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일반조건에 부여되어 있으나, 3. 당해 조합은 2차례에 걸친 인도집행에서 이를 위반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은 물론, 사회적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대상자의 주거권과 인권침해가 우려되어 거듭 촉구하오니 4. 귀 구에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을 위반한 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의 취소,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5/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9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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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914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99923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