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입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2016.9.2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정비구역에서는 종전 방침에 따라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이 인도집행 일시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기 전에 인도집행을 실시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그 동안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따로붙임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조건을 부여토록 협조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에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이주 완료 구역 제외)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결과를 2018. 2.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사업시행인가 구역 : 인가시 조건 부여 나. 기존에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 : 조합과 협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4. 아울러,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법령 및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정요청 또는 시구합동회의 상정요청시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협력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기획관 02/13 김성보 협조자 주무관 장길홍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시행 주거사업과-17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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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관련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781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328241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뉴타운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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