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739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영미 이영상 05/20 강재신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설비분야 보완 설계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설비분야 보완 설계 실시계획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추진 중 건축 설계변경에 발생함에 따라 설비분야 보완 설계가 필요하여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공사 통합건축 TF 회의결과(건축부-5253, 20.3.24) ○ 설계보완 요청-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설비부-6825, 20.5.13) ?? 실시개요 ○ 건 명 :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소방시설(기계,전기) 설계 ○ 실시사유 : 현장여건에 맞는 건축 공사범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과업범위 - - ?? 실시계획 ○ 실시업체 : ○ 선정사유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보완 설계완료 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채주 계좌이체 ○ 지출근거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용역비로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경우 ?? 행정사항 ○ 보완설계 계약서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소방공사 착공신고(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단 → 용산소방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설계, 제13조 착공신고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계약서 1부. 끝.
20397130
20210928204708
본청
자활지원과-6739
D00000399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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