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촉구) 1. 주거사업과-1781(2018.2.13.)호, -2436(2018.3.5.)호, 강남구 주거사업과-2741(2018.4.3.)호 및 주거사업과-5735(20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내 이주대상자의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로 인한 거주자의 주거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0.5.12.(화) 이주대상 인도집행 시 예정 시간(10:00)보다 이른 시간에 인도집행을 강행하는 등 “인권지킴이단” 입회 없이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 유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귀 구에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을 위반한 당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인도집행 정지, (철거)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결과 적절한 협의체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변경)인가 일반조건 (주택사업과-2741호, 2018.4.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의6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최소 2일(24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고 법원(집행관)으로부터 집행일시 등을 인도집행 2일 이전에 통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집행관)과 협의하여 인도집행 일시를 연기한다. ○ 이주대상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5/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8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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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98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9992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