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사업 간 중복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사업 간 중복여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업 규모 확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기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도 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유,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은 결국 근로자입니다. 그 간 서울시과 고용노동부 협의사항은 2가지 사업을 동시 신청 시, 이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정수급 사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을 시행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가 되며, 서울시 입장에선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라면 임금을 지급받고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셈으로 부정수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양 사업 간 신청기간의 중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명단을 송부하면, 확인 후 중복기간 신청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 고용장려금 지급 처리 시 무급기간을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역시 동일하게 기간 중복에 대해서 지원제외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 무급휴직 사실을 신고하고, 무급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감소된 인건비 지원액을 받으셨다면, 서울시는 그 기간에 대해선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 산정 기간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정책과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엄태근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05/1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94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5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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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사업 간 중복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9413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근 (21335455) 관리번호 D0000039976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