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유흥주점 영업재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유흥주점 영업재개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00)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인 유사 유흥시설은 5. 11. (11:00)부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명령” 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며,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식당(주점포함), 카페 등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하에서 이용자와 업소 책임자·종사자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소독, 마스크착용, 밀접접촉 금지 등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업태가 추가·확대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용산사태로 인하여 코로나-19의 신규환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시작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명령”은 전국의 시·도에서 동참하고 있으며, 신규환자의 증가세가 안정될 때 까지는 현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흥시설 및 유사 유흥시설의 영업주님들 그리고 종사자님들께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및 어려운 생활고를 호소하시며, 부분적인 영업 재개 또는 재난지원금(대출포함) 등을 요청하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반대적인 입장의 시민들께서는 유흥시설의 영구적인 추방을 원하는 민원 또한 쇄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 유행 및 전국 확대 추세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단걸, 보건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어,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모든기관이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1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유흥주점 영업재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680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9976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