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유흥주점 영업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00)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인 유사 유흥시설은 5. 11. (11:00)부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명령” 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며,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 유행 및 전국 확대 추세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단걸, 보건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완화되어,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모든기관이 노력하고 있고, 유흥시설의 단계적 영업재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447592
20210928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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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2138
D000004002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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