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2020년 망우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762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홍민표 김대용 천성훈 05/19 이재호 협 조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0년 망우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0.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와 관련 계약업체인 에서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Ⅱ 보 고 내 용 1.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청 내용 - 하도급 업체: 률 - 업종 및 등록번호: - 하도급 공종: 토공 및 부설공 - 하도급 대상금액: - 하도급 계약(예정)금액 : - 하도급률: 2. 직접시공 예정 현황 - 도급 업체: - 총 도급액: - 직접시공 금액: - 직접시공 비율: Ⅲ 검 토 내 용 검토 사항 하도급 계약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하도급업종적정여부 동일업종 하도급 적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항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적정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도급액 3억이상 10억 미만: 30% 적정 일괄하도급 여부 토공 및 부대공 부분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적정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하도급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적정 ※ 낙착률 : 86.74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심사 적정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적정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3,316백만원) 및 3년간 동일업종 공사경험(3,744백만원)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득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적정 ? 검토의견 - 본 공사는 중랑구 망우본동외 8개동에 한하여 급수공사, 인입관 정비, 불용관정비, 교체장애수전, 유수장애 이설 등의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공사)를 시행하며, - 공사 특성상 단수 및 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시면불편이 예상되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시공상 능률을 높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공종을 하도급하여 공사에 따른 행정 신뢰도 하락을 방지한고 함. - 또,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제3조①항5호에 의거 심사결과 적합함.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 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계 약 자 제이에이치건설(주) 한샘건설(주) 3%이상 35% 적겅 종합평점 74 100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4생략) 5. 별표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에 따라 본 공사의 공사품질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조 치 계 획 ? 공사 계약자인 제이에이치건설(주) 대표 주상호에게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함. 붙임 1. 관련 공문사본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1부. 3.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요령(기술심사담당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12.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공문(2020년 망우본동외 8개동).pdf

    비공개 문서

  • 증빙서류.pdf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 심사항목(2020년 망우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xlsx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심-17324 081223).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2020년 망우본동외 8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1762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표 (02-3146-2798) 관리번호 D0000039978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