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411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왕근 권기섭 유동수 04/21 이재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 시행 중인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의 감독기관인 서울 시설공단에서【하도급 사전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공사감독2처-2606(2021. 4. 19.): 동일업종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보고서 제출 Ⅱ 공사개요 공 사 명: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공사기간: 2021. 4. 6.∼2021. 12. 9. 도 급 비: 공사개요: 계 약 자: - 업종명 및 등록번호: 상·하수도설비업, 동대문-20-11-1 Ⅲ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내용 동일업종간 하도급 및 직접시공 현황 - 하도급 계약 예정 현황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도급액(원) [하도급 부분] 하도급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 예정 세부사항 검토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항 1 계약금액의 82% 미만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항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달하는 경우 Ⅳ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검토의견 - 본 공사는 상·하수도설비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하도급이 가능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2008. 12. 24.)] 제3조(심사요령)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4생략) 5. 별표 1 심사항목에 의거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사항 - 서울시설공단에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항목 1부. 3. 하도급 심사 관련 자료 1부. 4.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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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 심사항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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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411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왕근 (02-3146-2765) 관리번호 D00000423993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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