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유흥시설 영업정지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00)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인 유사 유흥시설은 5. 11. (11:00)부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명령” 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며,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식당(주점포함), 카페 등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하에서 이용자와 업소 책임자·종사자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소독, 마스크착용, 밀접접촉 금지 등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업태가 추가·확대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하여 엄중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추이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392836
20210928204708
본청
식품정책과-11500
D00000399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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