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멀쩡한 차량을 폐차하게 하는 노후 경유차 5등급제를 다시 검토 바랍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멀쩡한 차량을 폐차하게 하는 노후 경유차 5등급제를 다시 검토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자동차는 환경부 고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작연식, 유종, 오염물질(매연 등 입자상 물질(PM),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등)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입니다. 2. 특히, 미세먼지는 매연과 질소산화물(NOx) 등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PM 2.5) 배출기여도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교통 분야가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2019.10월)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약 10%를 차지하나,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체 미세먼지중 약 53%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수도권 배출기여도 : 경유차 29%, 건설기계등 22%, 난방?발전 23%, 비산먼지 10%, 기타 16% 3.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법」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하지 아니한 차량이 해당되나,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애인 표지발급차량 및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운행제한 제도현황(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10)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대하여 인증업무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에 대하여 장치부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장치가격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원가산정을 통해 장치가격의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치가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현황(붙임 참조) 5. 또한,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총중량 2.5톤 미만)까지 폐차보조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시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량을 폐차후 신차로 구매하신 차량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공해자동차(경유?전기?수소 제외)로 구매시 최대 150만원을, LPG자동차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100만원을 폐차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차량공해저감과(☎02-2133-4410)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15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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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멀쩡한 차량을 폐차하게 하는 노후 경유차 5등급제를 다시 검토 바랍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346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996110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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