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완화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완화 질의) 1. 안녕하십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동법 및 타법에 따른 완화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답변 내용 가. 「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높이 완화 사항을 지자체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 시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높이기준 및 완화지침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능형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높이 완화 사항은 당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축기획과(2133-711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5/15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36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 전화 02-2133-7742 /전송 02-2133-08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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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 완화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361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99613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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