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말씀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요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운영 관련하여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지침 해설서(2012.10.)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신규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처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와 경기도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구축 운영 관련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장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변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균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5/15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7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20390728
20210928204708
본청
자원순환과-8712
D00000399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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