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 안내 1. 보건의료정책과-7609(2020.02.28.)호, 보건의료정책과-15878(2020.05.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 중 자치구에서는 5월 29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대상자 변경사항 발생시 수시 보고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제 목 변경 전 변경 후 붙임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중 2급, 3급부장 2급, 3급 부장 :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2급, 3급 부장: 종사자 규모 10인 이상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80% 22.「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센터에 한함) 근무경력 : 100% 인정 ※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10쪽 준용 ⑧정신재활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 최소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최소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9쪽 3.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기준 준용 관리운영비 - 전환시설 1,120,000원(1인/년) 1,120,000원(입소 1인/년) + 14,000,000(정액지원/년) ※ [2018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안내] 92쪽 나.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 ~ 붙임 1. 2020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 1부. 2.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직책 직급 정원 기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정신보건시설 담당) 주무관 손영주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88861
2021092820494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177
D000003997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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