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세외수입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세외수입조치 우리 시 법인전화 회선을 해지하고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은 회선 예치(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법인전화 해지 반환금액 세외수입 조치 나. 반환금액: (금이십사만이천원) 다. 세부사항 서비스번호 가입일 해지일 환급금액 업체명 라. 조치방법: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고지서로 납부. 끝. ★주무관 최일 통신관리팀장 代조윤현 총무과장 05/19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4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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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세외수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488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일 관리번호 D0000039982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