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화 해지 반환금액 세외수입조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전화 해지 반환금액 세외수입조치 우리시 법인전화 회선을 해지하고 통신사로부터 회선 예치(보증)금을 돌려받아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법인전화 해지 반환금액 세외수입 조치 나. 반환금액: 금242,000원(금이십사만이천원) 다. 세부사항 서비스번호 가입일 해지일 환급금액 업체명 라. 조치방법: 세외수입(기타 잡수입) 고지서로 납부. 끝. 주무관 정선종 통신관리팀장 임승철 총무과장 08/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5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8 /전송 02-2133-0772 / sunjong.chung@seoul.go.kr / 부분공개(7)
18425766
20210929080435
본청
총무과-25391
D000003788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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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인전화 해지 반환금액 세외수입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391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종 (02-2133-5658) 관리번호 D0000037884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통신망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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