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02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김영복 김정일 05/19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0. 5.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질병관리과-1290(‘20.1.15) Ⅱ. 표창개요 ?? 표창인원 : 8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20. 6~8월 ?? 수여방법 : 2020년 정기총회 시 협회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Ⅳ. 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Ⅴ. 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 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 향후일정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20. 5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20. 5월 ?? 표창 결정 통보 : 2020. 6월중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적조서.pdf

    비공개 문서

  •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비공개 문서

  •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

    비공개 문서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pdf

    비공개 문서

  • 5. 2020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hwp

    비공개 문서

  • 6. 서울특별시 표창 상신공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3023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97724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