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43 결재일자 2018.3.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03/07 나백주 협 조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18. 3.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공중위생관리 분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영업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18년 공중위생 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 : 생활보건과-892(‘18.1.13) Ⅱ. 표창개요 구 분 내 용 추천단체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훈 격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대 상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원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원 표창인원 5명 4명 표창시기 2018. 03. 21. 2018. 04. 09. 수여방법 ’18년 협회 총회 시 주관 단체장 전수 ’18년 대한민국뷰티산업박람회 시 주관 단체장 전수 Ⅲ.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공중위생관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 기준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지 아니한 자 Ⅳ.표창대상자 현황 및 주요공적내용 성 명 (생년월일) 추천 단체명 (직 위) 주요 공적개요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회원 21년간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큼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역 건물위생관리업 선진화에 기여, 대한민국 건물위생의 국제적 입지 향상과 기술향상 및 회원간 유대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있음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부회장 시울시 구민보건 위생향상과 개선, 선진기술 보급과 친환경 청소방법 배급,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국내 기술을 선진국형으로 변화, 보급하는게 기여한 공이 지대함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회원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형 청소방법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청소기법 도입으로 수질,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공헌함 .) (사)한국건물 위생관리협회 과장 협회에서 10년을 재직하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으로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위생교육 분야 기여한 바가 있음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 활성화와 올바른 공중위생분야 준수사항을 알려 공중위생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공중위생분야에 기여한 공이 있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국제행사 개최 및 국내 피부미용행사에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봉사활동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산업발전에도 기여한 공이 지대함 )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회원 피부미용업주들이 차질없이 위생교육을 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피부미용 전문인력 양성의 틀을 마련한 공이 지대함 Ⅴ.검토내용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합됨 ○ 개인 공적내용 등 : 공적조서 및 관련추천 서류 확인 ?? 시장표창에 따른 개인별 공적, 시 홈페이지 등록 여부 ○ 개인별 등록 여부 동의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동의 확인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전부터 별도의 상금 등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Ⅵ.검토결과 ?? 추천 대상자 전원을 서울시장상으로 표창 상신 타당 Ⅶ.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2018. 3월 ?? 자치행정과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 2018. 3월 ?? 표창 결정 통보 : 2018. 3월 중순 붙임 1. 공적조서 각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1부. 3. 표창추천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조서 각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1부. 5.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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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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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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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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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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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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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건물위생관리협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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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피부미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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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공중위생관련 유공시민 표창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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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수준 향상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443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임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299812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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