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공장)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지침 나. 예방과-9062(2020.5.13.)호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 유예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공장)”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유예 요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명: 나. 주 소: 다. 확 인 일: 2020. 5. 18. (월) 라. 점 검 자: 소방교 최승경, 소방교 이보영 마. 담당자의견: 상기 건물은 철거 예정으로 인한 건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기간 중 최장 유예기간(1년)이 만료되어 재신청한 대상임. 현장확인 결과 해당 미사용건물에 대한 전기, 수도 확인한 바 단전, 단수 조치되어있으며, 건물 현재 외부 펜스 및 시건으로 출입이 불가한 상태 확인되어 사용 재개 및 최장 유예기간 도래 시 절차 안내 후 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예 연장 승인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최승경 검사지도팀장 정창하 예방과장 05/19 박종률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2층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20383628
20210928204940
본청
예방과-9436
D00000399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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