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위생용품 일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934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代신귀식 05/19 김정일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황영옥 첨가물검사팀장 한창호 2020년 위생용품 일제점검 계획 2020. 5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2020년 위생용품 일제 점검 계획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생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안전한 위생용품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2020년도 위생용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계획 수립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2020.4.29.) 2 추진방향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제조업소 등 우선 단속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항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일제점검으로 실시 3 추진체계 기관 임무 세부역할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점검?수거 총괄 관리 ?점검 기본계획 수립?시달 ?점검 결과 취합?보도자료 배포 ?여비, 수거비 등 예산 지원 시?도 점검 주관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반 사전 교육 및 점검 실시 ?위반업소 일일 상황 보고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최종 보고 ?여비, 수거비, 활동비 등 관리 지방식약청/시?군?구 점검 참여 ?점검 인력 지원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참여(실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지원 ?수거 위생용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 4 위생용품 업소 현황 업소현황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47 11 13 23 ? 위생용품제조업 :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5 일제 점검 실시 계획 위생용품제조업소,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지도 점검 ※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교차점검에서 지역내 업소 점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점검을 하지 않는 9개 자치구는 향후 위생용품 수거시 건수를 늘려 형평성을 맞출 예정임. ? 점검방법 : 위생점검표에 의거 관할 구역내 업소 점검, 수거병행 ? 주요점검 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위생용품 수거·검사 ? 수거방법 : 제조업소 위생용품 무상수거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6 행정 사항 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등 발급 점검자 서면 교육 ? 대 상 : 자치구 점검 참여 공무원 ? 방 법 : 서면교육(공문 시행) ? 내 용 :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점검 및 수거 방법 안내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식약처) 결과 보고 ? 자치구 - 위생 점검 및 수거 내역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점검당일 입력 원칙) ※ 식약처에서 ’20년 위생용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계획 생성 예정 - 점검결과 및 점검자 명단[붙임1(시트2), 붙임2]은 점검완료일인 2020.5.26.(화)까지 서울시에 메일 (sil121@seoul.go.kr)제출 - 최종결과보고서 서울시에 공문제출[2020. 6. 8(월)까지 기일 엄수] ? 서울시 - 위생 점검 및 수거?검사 최종 결과 보고서(붙임3) 식약처 제출 (2020.6.11.까지) 조치 사항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추가 점검을 실시 하여 위해요인 개선조치 기타 사항 붙임 1. 위생용품제조(처리)업소 명단(점검당일 결과보고 시트2 포함)1부. 2. 점검자 명단 제출서식 1부. 3. 점검교육자료 및 수거량 각 1부. 4. 각종 서류(점검표, 수거증, 확인서, 검사의뢰서 등) 5. 최종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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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생용품점검대상(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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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자 명단 제출 서식(00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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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점검교육자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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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위생용품 수거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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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각종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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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점검결과 최종보고서(2020.6.8까지 공문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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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위생용품 일제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934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997664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