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5388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02/25 김정일 협조 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계획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위생용품을 사전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리근거 ?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 2020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 ?? 관리방향 ? 지도점검 ·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용품 안전환경 조성 ? 시기별, 계절별 안전관리 강화 ?? 시설현황 ? 위생용품 제조 · 처리업소 현황 (기준 : ’20.1.1/ 단위 : 개소) 합 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44 6 15 23 ?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 헹굼보조제, 가타위생용품(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하는 영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수건 Ⅱ. 2019년도 추진실적 ?? 위생용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식약처 주관 전국 합동 단속(’19. 5. 30) - 점검업소 : 위생용품제조 · 처리업소 47개소 - 수거검사 : 34건(유상 20건, 무상 14건) - 점검 및 수거반 : 23개조 45명 - 점검결과 : 부적합 2건(수거검사 2건) ? 지자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19. 8. 20~8. 28) - 점검업소 : 위생용품제조·처리업소 44개소 - 수거검사 : 256건(유상 202건, 무상 54건) - 점검 및 수거반: 26개조 51명 - 점검결과: 부적합 6건(지도점검 2개소, 수거검사 4건) ? 서울시 자체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19. 12. 3) - 수거검사 : 40건(유상 40건) - 점검 및 수거반 : 1개조 3명 - 점검결과 : 부적합 없음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단위 : 건) 연도별 지도점검 적합 부적합 조치결과 Ⅲ. 2020년도 추진계획 ?? 위생용품 영업소 지도점검 ? 지도 · 점검 추진일정 연번 점검명 점검기간 참여기관 ? 주요 점검사항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품목제조보고 적정성 ③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④ 허용외 성분 사용 여부(세척제, 헹굼보조제) ⑤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⑥ 표시기준 준수여부(제조연월일 변조 등) 등 ① 시설기준 준수 여부 ②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③ 위생처리기준 준수여부 ④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⑤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대상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 위생용품 수거검사 ? 수거기관 : 25개 자치구 참여(2인 1조) ? 수거대상 : 제조업 생산 위생용품 및 유통중인 위생용품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항목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항목 ※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상수거를 할 수 있음.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업소 행정처분 Ⅴ.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일정별 추진 철저 ? 보건환경연구원 사전 협의후 추진 ?? 수거검사 의뢰(자치구 → 보건환경연구원) ? 위생용품제조업, 물수건처리업 : 첨가물검사팀 ?? 수거검사 결과 회보(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자치구)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 실시(자치구) 붙임 1. 위생용품 점검표 등 각종 서식 1부 2. 주요 품목별 수거검사량 1부. 끝.
19845464
20210929000025
본청
질병관리과-5388
D000003941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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