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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329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유우린 김재승 박병성 박종수 05/19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무관 양은범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차장 공급 방안 -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 2020. 5.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차장 공급 방안 -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 지역균형 격차해소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을 위해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1996년부터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비지원 등을 통해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32.2%(‘18.12말기준)수준임에도 여전히 주차장건설 공급에 대한 시민 요청사항은 증가하고 있음. - 준공실적(’96.~’18.) : 총 252개소 5,993억원 지원(26,023면 조성) ○ 늘어나는 교통량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하여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정책 방향의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 민·관 협업을 통한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 IoT 기반 공유 활성화 등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장 정책 방향의 일관성 확보 필요 ○ 또한 지역 간 생활서비스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위주로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지원 필요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매칭비용 확보 등 자체재원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등 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생활서비스 인프라 불균형 상태 지속 ○ 이에 현재의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Ⅱ 추 진 경 위 ○ ’19. 9. 26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신설 - 투자심사 제외대상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예산지원(박상구 의원 발의) ○ ’19. 11. 12.: 보조금 지원 기준 자치구 의견 조회 ○ ’19. 12. 16.: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 전문가 자문 - 자문위원 : 손기민(중앙대), 정진혁(연세대), 김황배(남서울대) ○ ’19. 1. 3. :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 -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금천구 담당자 등 ○ ’20. 3. 23.: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팀장, 주차시설팀장, 담당자 등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서울시 전역 주차장 확보율 132.2%(주택가 102.6%)(2018.12.기준)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차장 확보율 105.6 111.0 114.2 120.8 120.7 126.4 126.8 126.9 129.2 130.1 132.2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차량등록대수x100 <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추이>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행정동 : ’17년50개⇒’18년43개(14% 감소) <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지도 > ○ 재정력 차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 추가 격차 발생 구 분 강남 3구 비강남권 차이 주차장 확보율 141% 130% 11%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5% 100% 5% ○ 생활 SOC 사업(국무총리실, 추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22년까지 한시적 추진) 등 주차장 복합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원 예산 지속 증가 - 연도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1,509 27,690 17,459 24,940 52,560 58,300 - ’20년 생활 SOC 사업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일(7개 사업) 복합(10개 사업)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69,264 16,440 17,031 35,793 71,937 19,115 28,533 23,059 ?? 문제점 ○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특정지역 차량 쏠림 현상 발생으로 주차 공간 부족 - 상업지역은 낮 시간대, 주거지역은 저녁 시간대 차량 집중 현상 발생 -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부정주차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주차량 증가 ○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 지역 관련 비강남지역에 집중(14개구, 36개동)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약한 자치구는 사업 추진 부진 - 주차여건이 열악한 비강남지역 7개 자치구는 ’20년 신규 사업 미제출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자체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 구조 ○ 보조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생활 SOC 사업 등 복합 용도 건설 사업들도 시비 지원 요구 -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 건설계획 후 서울시 주차특별회계계정을 요청할 경우 노후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원 취지에 어긋나고 부설주차장 기능으로 변질 될 우려 상존 - 자치구 복합 개발 수요 및 면당 사업비 증가에 따른 市 재정 부담 가중 ※ 면당 사업비 : ’15년 68백만원/면 → ’19년 80백만원/면 ?? 종합진단 ○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 교통혼잡 우려지역 공급제한 등 맞춤형 공급 대책 마련 - 주차장 확보율, 불법주차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 집중 지원 -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주차환경 질적 개선 Ⅳ 개 선 방 안 ?? 목표 : 지속가능한 주차장을 위한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으로 주차환경 개선 ??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 방안 마련 ○ 주차장 공유 활성화 : 부설주차장 공유, IoT 기반 공유, 실시간 주차정보 통합 수집·제공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차등배점 ○ 교통혼잡 우려지역 공급 제한 : 교통량 증가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1급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 급지 구분 , 역세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개통이 예정된 역 포함 지역,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 등 주차장 사업 보조금지원 제외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공급 개선 ○ 시비보조 지원 확대 : 주차장 확보율 70%미만 지역 내 주차장 건립 시 시비100% 지원 ○ 보조금액 지원 제한 : 주차장사업 보조금지원 관련 형평성을 위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및 연간 1區 1개 사업으로 제한 ?? 양질의 주차장 공급 지원 ○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 지역여건 반영 및 자치구 형평성 고려 등을 통해 보조금 우선순위 지원 Ⅴ 세부 개선내용 1 지역맞춤형 주차장 공급 ?? 개선사유 ○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지원에도 주차장 건설요청 민원 증가 ○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 주차장 공급정책 한계 ○ 공급에 따른 수요 관리를 위해 주차장 설치제한, 부설주차장 공유,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필요 ?? 개선내용 현 재 개 선 ? ? 투자심사 결과 적정 사업 - 신청사업에 대하여 모두 예산편성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평가 실시 -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공유실적에 따른 보조금 우선순위 차등 배점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신설 - 교통량 증가억제 및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해 1급지 등 교통혼잡 우려지역 내 보조금 지원 제외 ①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평가 점수 반영 - 부설주차장 개방면수, IoT 기반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주차면 등 공유실적에 따라 우선순위 평가표 차등적 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 비고 공유실적 (최근1년간) ? 부설주차장 50면 이상 개방 20 ? IoT 기반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주차면 30면 이상 공유 20 ※ 2019년 실적 : 부설주차장 개방 평균50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평균30면 ②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차량 진입 억제가 필요한 1급지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 ? 2개 노선 이상 환승역 입·출구 반경 300m이내, 1개 노선의 비환승역 입·출구 반경 100m이내 -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 재건축·재개발지역(예정지역 포함)또는 기부채납부지 활용 주차장 사업 2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공급 ?? 개선사유 ○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주차문제 발생 ○ 사업우선순위 등 자체심사 없이 지원하고 있어 자치구별 형평성문제 발생 ○ 1개 자치구에 대한 사업개수, 지원금액을 제한하는 市 타 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과 상이하여 매년 예산확보 관련 예산담당관 협조 어려움 발생 ?? 개선내용 현 재 개 선 ? ? 시비 추가지원 - 시 소유 공원, 도로 : 시비보조율+10% ? 시비 100% 지원 대상 개선(소유권 市 귀속) -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지역 주차장 - 시소유 공공부지 활용 주차장 ? 투자심사 결과 적정 사업 - 신청사업에 대하여 모두 예산편성 ? 보조금액 지원 제한 신설 - 연간 1區 1개 주차장사업 건설 지원 ① 시비100% 지원대상 - 강남3구 제외한 비강남지역 사업대상지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m 범위 내 주차장 확보율 70%미만 지역 내 주차장 건립 시 - 시소유 공공부지(공원, 도로 등) 등 활용하여 주차장 건립 시 ? 주차장 및 부지소유권 관련 재산권에 대하여 市에 귀속조건 ?? 운영 및 관리는 자치구 위탁·운영 원칙(수입금은 市 80 : 區 20 배분) ② 보조금 지원원칙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연간 1개 자치구 1개 신규 사업 지원 - 다만,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업 외 소규모 주차장 사업 등 추가지원 가능 ? 202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 50~70% 70~100% 100%이상 해 당 자치구 2개구 (노원,성북) 15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양천, 서대문,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도봉,강북,중랑) 7개구 (종로,중구,용산,마포,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 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3 양질의 주차장 공급 ?? 개선사유 ○ 자치구에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용도변경 등 향후 계획 변경을 하여 토지보상비 보조금지원 남용사례 증가 ○ 공공청사 등 일부 복합용도 건설지원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보 취지에 맞지 않고 부설주차장으로 변질될 우려 ○ 생활SOC사업,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주차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여건에 맞게 지원기준 조정 필요 ?? 개선내용 현 재 개 선 ? ? 투자심사 결과 적정 사업 - 주차장 단일사업 우선 지원 ? 생활SOC사업 등 복합용도 사업 지원기준 마련 - 주차장 확보율 100% 미만 - 부설주차장과 별도 운영 및 관리 ? 소규모 공동주차장(비강남지역) 지원 대상 - 도시재생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 소규모 공동주차장 지원 대상 정립 -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생활 SOC 사업 등 주차장 복합용도 사업 지원기준 - 사업대상지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m 범위 내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것 - 원단위법 용도별 건축물의 상면적당 주차발생량을 산출하고 이를 원단위로 하여 주차수요를 추정하는 방법 분석 등 장래주차수요 예측 결과에 상응하는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것 -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별도 운영하고, 부대시설 이용자 요금할인이 없이 市 및 자치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으로 징수할 것 -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설치 시 지원 불가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지원 불가 ※ 주차장 목적외 사용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설별(용도별) 사업비를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해당 지분율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주차장 용도 예산만 지원 ② 소규모 공동주차장 지원 대상 - 도시재생지역,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지역 - 사업대상지 바깥 경계선 최대거리 300m 범위 내 주차장 확보율 100%미만 지역의 신축사업 -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최우선 지원 4 기타 개선사항 ?? 추가지원 기준 삭제 ○ 개선사유 - 현재 市 소상공인 정책과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기 지원 - 화재취약지구 지정·관리계획 등이 법적기준이 부재하여 지정 및 계획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지원기준 삭제 ○ 개선내용 현 재 개 선 ? ? 전통시장 100m이내 +20%추가지원 삭 제 - ? 화재취약지구 시비 100% 지원 삭 제 - ?? 예산편성 절차 개선 ○ 개선사유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후 익년도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반영하여 市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절차 개선 - 소규모 공동주차장 사업관련 자치구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일반 보조사업 예산절차에 따라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 방지 등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 개선내용 현 재 개 선 ? ? 사업계획(구)→투자심사(시)→예산편성(시)→사업시행(구) ? 사업계획(구)→사업평가 및 최종사업선정(시)→투자심사(시)→예산편성(시)→사업시행(구) ※ 소규모 공동주차장 포함 예산 편성 ① 지원기준 개선 전 투자심사 통과사업 포함 ’21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신청 접수 (자치구→시)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평가 (시) ? 최종사업선정 (시→자치구) ? 예산(안) 편성 (시) ? 예산 확정 (시) ? 사업 시행 (자치구) 4월 4월~5월 5월 8~9월 12월 익년도 1월~ ② 지원기준 개선 후 사업 예산 편성 시(’22년 신규사업부터) 사업신청 접수 (자치구→시)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평가 (시) ? 최종사업선정 (시→자치구) ? 투자심사 (자치구) ? 예산(안) 편성 (시) ? 예산 확정 (시) ? 사업 시행 (자치구) 10~11월 12월 1월 3~9월 8~9월 12월 익년도 1월~ ?소규모제외 ?? 사업비 지원범위 명확화 ○ 개선내용 - 사업비 지원범위는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관련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제한 ※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무처리 경비, 시설부대비용 미지원 ※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이주비, 영업보상비, 건물보상비 등 경비 미지원 -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시비보조액 추가 증액 없음(증액분은 자치구 예산으로 추진) Ⅵ 추 진 계 획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 약 600억원 / 연 (교통사업특별회계) ※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예산한편성 범위 내 소요예산 변동될 수 있음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주차면수)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979 729 750 750 750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2,541 666 625 625 625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438 63 125 125 12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38,301 58,301 60,000 60,000 60,000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203,301 53,301 50,000 50,000 50,000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35,000 5,000 10,000 10,000 10,000 ※ 사업 선정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Ⅶ 행 정 사 항 ○ 시행시기 : 즉시시행 ○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전 예산 규모에 따라 예산담당관 사전 협의 ○ 추진일정 - ’20년 소규모 공동주차장 대상사업 수요조사 : ’20. 4월 중 - ’21년 예산편성 사업대상 신청 접수 및 평가 : ’20. 4월~5월 -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 ’20. 5월 중 붙임 202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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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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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문서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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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329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우린 (02-2133-2360) 관리번호 D00000399775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공영주차장건설계획및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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