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안내 1. 『202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마련에 따라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 주요 개선 내용 - 가. 우선순위 평가제 도입 및 지원절차 개선 - 예산편성연도 전년도에 사업 수요조사 및 평가실시 - 주차장 공유실적 반영 나. 보조금 지원 대상 제한 - 교통혼잡 우려지역(1급지, 역세권, 상업지역 등) 지원 제외 -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및 연간 1자치구 1개사업으로 제한 다. 시비보조 지원 확대 - 주차확보율 70%미만 지역 및 시소유 공공부지 내 주차장사업 시비100%지원 ※ 단, 부지 및 주차장 소유권 市 이전 조건 라. 기타 부재했던 지원기준 마련 3. 아울러, 2021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관련 신규사업 수요조사(주차계획과-4886,20.4.9.)에 따라 제출한 사업 관련, 최종 선정 후 향후 안내 예정이오며 협의되지 않은 사업 및 최종 선정 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차장설치부서) 주무관 유우린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5/19 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양은범 시행 주차계획과-6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0 /전송 02-2133-1051 / archi-r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88585
20210928204940
본청
주차계획과-6337
D00000399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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