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97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영희 代이영희 오경희 05/12 오관영 협 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시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함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 위원의 임기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1년)에서 위촉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신규 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함. -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신설함 ○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일부 개정 계획 수립 : ‘20.2.27.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권고 ○ 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4.2~4.22)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20.5.11.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0. 5. 15. ○ 시의회 조례안 심의, 의결 : 2020. 6. 10~6.30(예정) ○ 시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 2020. 7. 10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공포 : 2020. 7. 17.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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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940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597
D00000399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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