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니 5.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회내용 1)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2) 최근 3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 나. 조회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대표 법인 소재지 붙임 결격사유 조회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전국시도,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장)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5/18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9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2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6)
20378246
20210928205159
본청
청소년정책과-9463
D000003996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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