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992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태영 전소현 김복재 05/18 송다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 계획(변경)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 계획(변경)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 추진 중인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신규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위탁 개요 ?? 관련근거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신규위탁체 선정계획(가족담당관-9415호, ’20..4.20.) ?? 위탁사항 ○ 위탁내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12.31. (3년) ○ 위탁사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퇴소 이후의 지원 강화를 위한 퇴소과정별 자립지원 - 자립 취약 아동을 위한 집중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유형별 평가체계 마련 및 모니터링·컨설팅 - 아동자립기관의 현장 중심형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 사 업 비 (안) (단위 : 백만원) ’21년 ’22년 ’23년 ※ ’21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20년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예산임) ’22~23년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사업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및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현황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시설명 소재지 면적(㎡) ’20년 사업비 (백만원) 위탁기간 운영주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마포구 백범로31길 21, 7층 115,55 (사무실1개) 444 ’18.1.1~ 20.12.31. (3년) 서울시아동 복지협회 (대표 최성수) - 필요 인력 : 5명 (단위 : 명) 총 사무국장 팀 장 과 장 대 리 5 1 2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포함) 1 1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포함) ※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포함 - 주요 기능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아동복지(양육,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시설명 소재지 면적(㎡) 사업비(백만원) 위탁기간 개관 아동자립통합 지원센터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3,809,56 ’21.1.1~ 23.12.31. (3년) ’22년 1월 (예정) ※ ’21년 사업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 - (단위 : 명) - 주요 기능 ? 퇴소 이후의 지원강화를 위한 퇴소과정별 자립지원 ? 자립 취약 아동을 위한 집중지원(맞춤형 사례관리) ? 자립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역량강화 ?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별 평가체계 구축 및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등 ?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 관리 ?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위탁조건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기능은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 후, 동 센터 운영에 흡수·통합 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업무 수행 효율성을 위해 센터 개관 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이행조건으로 위탁체 선정 구 분 센터 개관 전 센터 개관 후 기 간 ’21. 1. 1. ~ ’21.12.31.(1년) ’22. 1. 1. ~ ‘23.12.31.(2년) 위탁사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개관준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기능 포함) 개관준비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통·폐합 준비, 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 구성 등 2 계획변경 ?? 변경사유 ○ ?? 변경사항 ○ 구 분 내 용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다수의 능력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 제반 절차 준수 ○ 선정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및 조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 동 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 동 센터 개관 전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및 ‘센터 개관준비’ 이행 조건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7.27. ~ 8.16. (21일 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사업명, 위탁대상시설 현황, 위탁기간, 위탁조건, 참가자격, 참가신청서 및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신청서 접수방법(장소 및 기간), 수탁자 선정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방법 등 ○ 수탁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8.17. ~ 8.26.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 - 제출서류 : 각 15부 ① 위탁신청서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③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④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 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⑤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포함) ⑥ 법인대표자 이력서 ⑦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별도 추진계획 수립)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위원이 신청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 3개 대영역(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붙임4 참조), 서류심사 및 PT심사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 게시시기 : 협약 체결 이후 위탁운영 개시 전 - 게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 게시내용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등 4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동의 (신규위탁 계획 보고) : ’20. 6월 ○ 일상감사 의뢰(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20. 7월 ○ 모집공고(선정방법·절차·기준 포함) : ’20. 8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 9월 ○ 비용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 ’20. 10월 ○ 신규위탁 법인과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1월 ○ 신규 위탁운영체 업무개시 : ’21. 1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서식) 1부 3.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서식)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20377399
20210928205159
본청
가족담당관-10992
D000003997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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