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추가) 회신(우이동 ***)(가족캠핑장 방문자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신축)에 대한 검토의견(추가) 회신(우이동 ) (가족캠핑장 방문자센터) 1. 강북구 공원녹지과-8527(2020.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검토 결과 수정(이격거리:4.8→4.3)) 붙임과 같으며, 추후 굴착규모 및 공법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부서와 우이신설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우이신설경전철(주)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고, 공사준수 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원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5/18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5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도시철도과(서소문동) / 전화 02) 2133-4358 /전송 02) 2133-1069 / singil88@seoul.go.kr / 부분공개(5)
20376246
20210928205159
본청
도시철도과-5989
D00000399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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