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등 관련규정 준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등 관련규정 준수 안내 1.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전 시·도지사 등에 행위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미신고 공사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78조 ③항) 2. 이에 (붙임)과 같이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하·관련 기관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은 철도보호지구내 위반행위 발견시 시에 통보 및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정서용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도시철도과장 전결 09/2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0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 전화 2133-4354 /전송 2133-1069 / js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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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등 관련규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0531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용 (2133-4354) 관리번호 D0000038209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