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우리동성개발 대표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6958(2020. 4. 29.)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18 ~ ’19년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석면건축물 관리대장)를 요청하오니 아래를 참조, 5.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市 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붙임1)에서 해당 건축물 정보를 확인 및 필요 시 정정요청(석면건축물 제외시 통보 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료 : ’18 ~ ’19년 ‘석면건축물관리대장’(.pdf형식)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이름 반드시 포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kiki0218@seoul.go.kr) 다. 참고사항 ※ 市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6개월마다 실시(법정의무사항) - 상반기 위해성 평가 실시 ⇒ 전문석면조사기관(생활환경과 주관) 실시 - 하반기 위해성 평가 ⇒ 각 건축물의 관리주체(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실시 ☞ 미 이행 시, 과태료(1차 : 200만원, 2차 : 500만원, 3차 : 700만원) 처분 붙임 1. 석면 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석면 관리기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범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전결 05/1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3 / kiki021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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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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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市소유 석면건축물 현황(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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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법정양식(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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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석면안전관리법(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법령)(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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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243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은범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399623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민자주차장운영및건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