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352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김연규 김정준 05/15 김종환 협 조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매계획 2020.05 은평병원 (원 무 과)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매계획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구급차의 의무 설치 장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매?비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1. 3. 8., 2011. 8. 4., 2012. 2. 1., 2016. 3.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7. (현행과 같음) <이하 후략> [시행일 : 2020. 6. 4.] 제47조의2 ○ 은평구 보건소 보건의료과-8942(2020.5.13.) 응급장비 구비 의무 안내 - 구급차 자동심장 충격기 ‘20.6.3까지 구비 및 설치신고 완료 ?? 구매계획 ○ 건 명 : 구급차 비치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매(2대) ○ 구매금액 : 총 2,640,000원 (산출기초 조사서 참조) - 인터넷 오픈마켓 가격비교 후 최저가 구매 ○ 구매업체 : 한국소방공사 (종로구 관수동 129-6 302호 대표 ) ○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처리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 향후 일정 ○ 자동심장충격기 구매 및 비치 : ‘20.5.18 ~ 5.25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등록 : ‘20.5.26(처리기한 ‘20.6.3限) 붙임 : 1. 제품사양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 및 견적서 1부. 3. 은평구 보건소 공문 및 관련 법령 1부. 끝.
20369902
20210928205759
본청
원무과-6352
D000003995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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