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 특수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결과제출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 특수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결과제출 알림 1. 보건의료과-10286(2020.8.10.)호 『119 특수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의무대상 시설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지침 ? 보건복지부”준수에 따른 법정 구비의무 기관으로 설치·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119 특수구급차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아래와 같이 관리 책임자가 자체 점검 후 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20. 8. 14.(금) 나. 점검 대상: 119 특수구급차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현장대응단, 이태원, 후암, 이촌, 서빙고119안전센터) 다. 점검 방법: 지도점검표 자체점검(해당 항목만 점검) 붙임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08/11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1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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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점검 결과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19 생산일자 2020-08-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관리번호 D000004057762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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