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063(2020. 5. 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를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자 정비계획(붙임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2)를 통보하였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부서가 해당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과제에 대한 의견은 국가보훈처에서 각 시·도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취합 중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 1부. 2.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과제 목록 1부. 3. 지자체 정비과제 추가 발굴 양식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국가보훈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5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368931
202109282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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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463
D000003995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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