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부적합 장비 수시검사 명령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611호(2020.05.14.)와 관련됩니다. 2.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급히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장비가 발견되어「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시검사 명령을 요청받아 통보하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5.29(금)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타워크레인 사용본거지 주소지별 현황 계 동대문구 중랑구 강서구 비 고 3 1 1 1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실무사무관 손병대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5/1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6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층(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sbd1103@seoul.go.kr / 부분공개(6)
20367258
202109282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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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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