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형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세부규격 시행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1014(’21.2.3.), 5327호(’21. 6. 22.), 5780(’21.7.6.)호와 관련됩니다. 2. 2021.7.1.부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소형 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지브 최대 모멘트, 설치높이 등이 변경된 세부 규칙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을 초과하여 설치·운영중인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정격하중 3톤 미만)에 대한 제작결함 및 동일성 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점검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등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은 안전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일이리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면허 운전, 작업수칙 위반, 제작결함 등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내 신고센터(☏ 02-3471-491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7/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4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3 6)
23271865
20210924180946
본청
건설혁신과-8440
D000004296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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