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종결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종결 처리 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김명기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5/15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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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719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관리번호 D0000039955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