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51490076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514900765) 님 안녕하십니까?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른 (별표 39)에 규정되어 있으나, 문의하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감경기준은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기준과 관련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02-3150-22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미현 전용차로과징팀장 남병윤 교통지도과장 05/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lmihyo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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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20051490076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628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현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994520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압류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