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사업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6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석현 박용헌 02/12 정영준 협 조 - 2018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사업계획 2018.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계획 2018년도 시 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1조(보조금) 2 사업 개요 □ 보수 대상 ? 시 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중 보수 신청한 문화재 ◎ 서울특별시 문화재지정 현황 (2018.1.1.기준)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518 383 39 33 63 ? 지원기준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한 경우 → 주변 정비 순 ?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 절차 - 신청: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및 예산신청(자치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및 자문 → 예산편성 - 집행: 예산배정 → 사업시행(자치구) → 정산 및 사업 완료보고(자치구) □ 사업 기간 ? 2018.1.1.~ 12.31. □ 소요 예산 ? 2,500백만원(전액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도봉서원 복원사업 발굴조사’(500백만원)는 문화재위원회 회의(’18.2.22) 결과에 따라 추진 2017 추진실적 ? 탑골공원 팔각정 등 32건 2,312백만원 집행(59.13%)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8년예산 자치단체보조 2,530,000 - 220,000 2,310,000 2,310,000 100 3,000,000 시설비 900,000 700,000 - 1,600,000 2,407 0.15 - 계 3,430,000 700,000 220,000 3,910,000 2,312,407 59.13 ?? 예산변경(220백만원) : 문화재 경비인력 임금 부족으로 변경 ?? 시설비(1,600백만원) 미집행 : □ 보수 대상 선정 ? 1차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7.7.20.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1차)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017.8.1.~ 28. : 현장조사 실시 (9일간 / 신청: 19건, 약15억원) - 2017.9.15.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기념물분과) 대상사업 선정 ☞ 동산분과: 2건, 268백만원, 기념물분과: 6건, 584백만원 - 2017.9.28.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대상사업 선정 ☞ 건축분과: 8건, 548백만원 ※ 1차 보수대상 선정 결과 (16건, 집행예정금액 약14억원) ? 2차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7.12.29.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2차) 현장조사 계획 수립 - 2018.1.2.~ 31. : 현장조사 실시 (9일간 / 신청 19건, 약22억원) - 2018.1.25.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대상사업 선정 ☞ 건축분과: 3건, 242백만원(신청 7건 중 대상 5건에서 우선순위로 결정) - 2018.1.3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대상사업 선정 ☞ 동산분과: 4건, 189백만원(신청 4건) - 2018.2.9.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대상사업 선정 ☞ 기념물분과: 5건, 224백만원(신청 8건 중 대상 5건 지원사업 선정) ※ 5건중 3건(116백만원)을 동산분과로 재분류() ※ 2차 보수대상 선정 결과 (12건, 집행예정금액 약6.5억원) ? 기타 보수대상 선정 (2건, 집행예정금액 약4.5억원) - :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집행예산 반납으로 예산 재교부(약2.2억) ’18.1.25. 건축분과 자문시 보조금 지원 동의 ※ 건축분과 해당. - : 1차 보수대상 선정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보류되었다가, ‘17.12.15. 기념물분과 용역완료 보고 및 ’18.2.9. 기념물분과 자문시 약2.3억 보조금 지원 동의 ※ 기념물분과 해당. ※ 기타 보수대상 선정 결과 (2건, 집행예정금액 약4.5억원) ? 2018년도 보수대상 선정 결과 (교부결정금액: 25억원) ◎ 문화재 유형별 구분 구 분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현황 518 383 39 33 63 선 정 30 14 7 6 3 비 율(%) 5.79 3.66 17.95 18.18 4.76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별 구분 구 분 소계 건축분과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비고 보수정비 대상 30개소 12개소 9개소 9개소 예산교부 금액 2,500,000천원 1,009,000천원 918,500천원 572,500천원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붙임1 참조 3 향후 계획 ? ’18.2.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사업 통보 ☞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 30개소 ? ’18.2.~ 3.: 예산신청 및 예산 교부 (자치구 → 시) ? ’18.3.~12.: 각 자치구 사업별 사업 추진 ? ’18.12. : 공사완료보고 및 정산 (시 → 자치구) ※ 2019년도 문화재 보수대상 수요 조사 계획 수립 (2018년도 상반기 예정) 4 행정 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 작성 및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 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안내: 서울시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시행청의 발주가 원칙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준공 전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위원 자문 후 준공 처리 - 한옥문화재 보수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옥문화재 보존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 붙임 : 1.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1부. (보수정비내역 및 보조금 교부조건 포함) 2.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서 1부. 3.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보고서 및 신청예산(보조금)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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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보수정비내역 및 교부조건 포함.)(1).xlsx

    비공개 문서

  • 2018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침(2018.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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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보고서 및 신청예산 검토서(상반기 하반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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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69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현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328044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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