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신청(노후 상수관 정비공사) 우리 본부 한강공원내 노후 상수관 정비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신청 연번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비고 1 서초구 잠원동 121 (철탑 앞) 400 공사자재보관용 허가일로부터 2020. 9.30. 2 서초구 잠원동 121 (잠원나들목 앞) 320 공사자재보관용 허가일로부터 2020. 9.30.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최재훈 시설관리과장 05/14 한흥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692 /전송 02-3780-0744 / choijh1007@seoul.go.kr / 부분공개(7)
20361299
20210928210029
본청
시설관리과-1665
D000003995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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