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경유) 제목 2020년도 한국노총 보조금 관련(장학금 지급기준) 시행 통보 1. 노동정책담당관-2823호(2020. 2. 27.),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계획’및 한노서본(복지) 제3109호(2020. 4. 28.) ‘2020년도 장학금 지원사업 시행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사업(노동자 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붙임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자녀 장학금 및 장학금 운영사업」세부 운영기준 - ○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비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 사 업 비: 1,105백만 원(장학금 1,080백만 원, 장학운영사업비 5백만 원, 진행보조비 20백만 원) ○ 선발기준 변경사항 구분 2019년 개정(2020년) 비고 지급한도 ① 대 학 생 : 240만 원(반기별 120만 원) ② 고등학생 :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 ① 대 학 생: 240만 원(반기별 120만 원) ② 고등학생: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 배정구분 일반장학생 일반장학생 추천기준 한국장학재단 발표 2019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6구간(분위) 이하를 적용하며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7구간 이하를 적용함) 6구간: 5,997,597원, 연간71,971,164원 7구간: 6,920,304원, 연간83,043,648원 한국장학재단 발표 2020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6구간(분위) 이하를 적용하며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7구간 이하를 적용함) 6구간: 6,173,926원, 연간74,087,112원 7구간: 7,123,761원, 연간85,485,132원 추천 제외기준 ①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반기 120만 원)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단,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①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80% 미만(대학생 반기 120만 원/ 고등학생 분기 30만 원)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단,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학비 및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 납부액 기준 ※ 기타 사항은 2019년도와 동일 적용함. 붙임 2020년도 장학생 배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정은 단체지원팀장 정상대 노동정책담당관 05/1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7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6 7)
20361191
20210928210029
본청
노동정책담당관-6726
D00000399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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